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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1도20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의사인 피고인들에게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주사 제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액 백과 수액 주입 세트 등을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 기를 수액 백 또는 주사 제제 바이알에 꽂아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동일한 생리 식염수 수액 백에서 수액을 여러 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거나 한 번 사용한 주사 제제 바이알에 남아 있는 주사액을 다시 뽑아 다른 환자들에게 주사한 점, ③ 피고인들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 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 자가 혈 치료 술’ 과정에서 혈소판의 양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 있는 자가 혈 치료 술용 주사기를 생리 식염수 수액 백이나 주사 제제 바이알에 꽂아 수액 또는 주사액을 뽑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수액 또는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침습적인 시술을 함에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한 원심은, ① C 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고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매우 심하여 바이러스의 염기서 열이 95% 이상 일치하면 감염원이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역학조사 대상기간에 피고인들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56명과 25명은 각 바이러스 염기서 열이 99.9%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위 각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은 동일한 감염원으로부터 C 형 간염에 감염되었다 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반면, 이와 다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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