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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5364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7. 25. 피고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피고 B의 남편), 보험수익자를 피고 B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 A은 2012. 10. 3.부터 2014. 12. 26.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당뇨병, C형 간염, 간경화증, 요통 등으로 인해 2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3,53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세부 내역은 제출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일) 주요병명 1 C병원 2012. 10. 3. ~ 2012. 10. 27. 2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간염 2 D병원 2012. 12. 7. ~ 2012. 12. 19. 13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 3 C병원 2013. 1. 5. ~ 2013. 1. 16. 12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4 C병원 2013. 2. 12. ~ 2013. 3. 6. 23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병 및 대장염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속발성 혈소판 감소증 5 C병원 2013. 3. 18. ~ 2013. 3. 27. 10 위와 같음 6 C병원 2013. 4. 18. ~ 2013. 5. 2. 15 간경화증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속발성 혈소판 감소증 7 C병원 2013. 6. 10. ~ 2013. 6. 27. 18 위와 같음 8 C병원 2013. 7. 15. ~ 2013. 7. 29. 15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9 C병원 2013. 8. 12. ~ 2013. 8. 26. 15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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