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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62727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0. 12. 31.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피고 A, 생존수익자 피고 C, 보험기간 2010. 12. 31.부터 2070. 12. 31.까지, 월 보험료 73,720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등 피고 A은 2011. 2. 28.부터 2011. 3. 30.까지 31일간 D의원에서 뇌경색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5. 4. 6.까지 16회에 걸쳐 총 2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D의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경추통-목부위,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등통증-상세불명의 부위 2011. 2. 28. 2011. 3. 30. 31 2 E한방병원 뇌경색증 2011. 6. 14. 2011. 7. 4. 21 3 F병원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2011. 11. 28. 2011. 12. 29. 32 4 G한방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2. 3. 24. 2012. 3. 30. 7 5 첨단종합병원 두통, 기타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Ⅱ형 당뇨병(진성, 비비만성, 비만성) 2012. 7. 2. 2012. 7. 13. 12 6 첨단종합병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2012. 10. 29. 2012. 11. 16. 19 7 첨단종합병원 간염성 설사(A090) 2012. 12. 23. 2012. 12. 27. 5 8 첨단종합병원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결장의 폴립 2013. 1. 14. 2013. 1. 24. 11 9 H병원 무릎의 내부 이상 2013. 4. 4. 2013. 4. 15. 12 10 I병원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13. 5. 21. 2013. 6. 3. 14 11 I병원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후유증, 합병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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