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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19누53084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진폐증으로 요양 또는 장해를 입은 자는 진폐증과 관련 없는 개인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은 약 9년 8개월간 선탄부 광원으로서 근무하여 중증도의 복잡형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체내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병하여 간기능이 악화된 데다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에 지속적으로 이환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망인의 사망에 C형 간염 및 간세포암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의 요양판정에 따라 태백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10. 5. 13.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이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입원요양하면서 감염원(약물, 주사, 의료시술, 진폐환자들의 집단생활로 인한 체액에 노출 등)에 노출된 결과이므로, 망인의 C형 간염 및 간세포암 발병과 진폐증으로 인한 입원요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서 정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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