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0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원고 12의 승계참가인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최효식 외 3인)
변론종결
2007. 5. 23.
주문
1. 별지5. 기재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소송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위 당사자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5.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4.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순번 ⑦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 분양금지급일부터 2007. 8. 22.까지는 연 5%, 각 200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99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99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과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5.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원고 99 : 원고 99의 피고에 대한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공아파트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54,398,59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그에 따라 각 해당 피승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며, 원고 99와 탈퇴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인 별지5. 기재 원고들은 당심에서 당초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소송수계가 있은 원고 60, 75에 대하여 피수계인 사망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피수계인을 가리키고, 이하 같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풍동 3, 5통은 2000. 10. 25. 피고가 고양시 일산구 풍동 및 식사동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고양풍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은 1999. 7. 3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242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되고, 2000. 10. 25. 경기도고시 제2000-248호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어, 2001. 5. 3. 경기도고시 제2001-2032호로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2. 12.경 그 면적 등의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 이루어져 2006. 12. 31.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에 건설될 주공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에게 2003. 1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분양금액 등에 대한 원고들의 민원 제기 등으로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하는 등 공급조건을 일부 변경하면서 수차 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04. 6. 11.경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계약체결을 2004. 6.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하지 않을 경우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분양하겠다고 최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4. 6. 22.경 피고에게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공급가격 및 조건에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다음, 2004. 6. 28.경 피고와 사이에 각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분양금액을 일반분양가와 동일한 별지4.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③항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각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원고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아파트는 110.7837㎡(33평)형과 98.9587㎡(29평)형이 있었는데, 원고 27과 원고 52만 98.9587㎡(29평)형을 분양받고,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110.7837㎡(33평)형을 분양받았다.
라. 그 후 원고(탈퇴) 12 등 탈퇴한 원고들 18명[이하 ‘ 원고(탈퇴) 12 등 18명’이라 한다]은 2005. 7. 26.부터 2006. 9. 12. 사이에 각 원고 12 승계참가인 등 18명(이하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그리고 원고 20, 33, 46, 47, 53, 70, 72, 87(이하 ‘ 원고 20 등 8명’이라 한다)은 2005. 8. 19.부터 2006. 10.경까지 사이에 각 소외 1, 2, 3, 4, 5, 6, 7, 8(이하 ‘권리승계인 소외 1 등 8명’이라 한다)에게 위 각 분양계약상의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3자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소외 1 등 8명은 그 무렵 위 권리의무승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다시 계약상 지위양도인인 원고 20 등 8명에게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사실을 하였다. 한편, 피수계인 소외 9는 2005. 12. 19. 사망하여 처인 원고 60이, 피수계인 소외 10은 2004. 7. 9. 사망하여 처인 원고 75가 각 그 상속인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위 피수계인들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위 각 분양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권리의무승계인 소외 1 등 8명은 2007. 2. 21.까지 피고에게 별지4.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⑤항 기재의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당초 원고들의 각 분양대금 중 4,000만 원은 융자금으로 지급하고, 5,000만 원은 할부금으로 하여 각 2006. 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납입하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입주시에 입주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 및 권리의무승계인 소외 1 등 8명 가운데 원고 99 등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일에 즈음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4,000만 원 및 각 해당 입주금을 납입하는 한편, 선납할인을 받기 위하여 당초 2006. 9.경까지 분할 납입하기로 되어 있던 할부금을 일시에 모두 납입함으로써 그 선납할인에 의한 할인금을 실제 지급한 금액에 가산할 경우 위 분양계약 당사자들은 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2.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탈퇴) 12 등 18명과 승계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권리의무승계약에서 승계참가인들은 원고(탈퇴) 12 등 18명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분양대금납부의무만을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탈퇴) 12 등 18명과 승계참가인들은 위 각 분양계약상의 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피고로부터 그 양도확인을 받아 3자 사이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포함하여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그리하여 원고(탈퇴) 12 등 18명은 소송탈퇴한 것이고, 피고도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일부 무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제1항 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그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조 제4항 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 및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주자들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주자들에게는 다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그리고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의 합의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새로운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대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에 건립될 주공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양대금 및 조건에 의한 분양계약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강행법규인 공익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분양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하여 택지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의 원가만을 포함하는 정당한 분양대금에 의한 분양계약 자체는 체결하였으리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무효인 분양대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들이 거주하던 고양시 일산구 풍동 3, 5통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원고들이 그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비록 원고들에 대한 분양가격이 일반 분양가와 동일하기는 하나 이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금을 축소해 주고,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부 잔금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도록 해주었으므로 그 분양금액에는 실질적으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이 공제되었으며, 나아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에 있어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만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또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원가 산정의 곤란성이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존치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유하던 주택 및 토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소유권을 수용당한 이상 그 경위에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과 같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규정(당첨자의 관리 등)의 적용을 받더라도 여전히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납의 이익 등 금융혜택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거나 그 설치비용 상당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근거나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산정의 곤란성이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서 존치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와의 불형평성의 점만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급가격을 일반수분양자들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대금
(1) 이주자들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을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갑 제13, 15, 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 소지가격은 별지3. 정당한 분양금액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10.7837㎡(33평)형이 14,747,886원, 98.9587㎡(29평)형이 13,078,314원이고, 택지조성비는 110.7837㎡(33평)형이 989,245원, 98.9587㎡(29평)형이 877,255원이며, 건축비는 110.7837㎡(33평)형은 43,661,463원, 98.9587㎡(29평)형이 39,001,059원에 이르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분양금액의 합계는 각 110.7837㎡(33평)형이 59,398,594원, 98.9587㎡(29평)형이 52,956,62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는 그 계산금액을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 없이 피고 스스로 작성한 문서인 점에 비추어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덧붙이건대,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수차에 걸쳐 소송지휘를 통한 석명 및 문서제출명령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이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2704 , 서울고등법원 2005누17319 , 대법원 2006두20587 판결 )도 이미 확정되었다], 당심 변론종결에 즈음하여 위 을 제16, 1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증에 기재된 분양원가가 정당하게 산정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택지매입계약서, 도급계약서 등 각 원가산정의 기본자료에 대하여는 여전히 법원에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한편 당심 소송과정에서 원·피고들이 소송 외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택지매입계약서·건설도급계약서 등 원가산정의 기본자료를 제시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합리적으로 계산한 분양원가에 따라 합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본자료의 제시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대상문서가 상대방의 지배영역 하에 있어 증거를 세우려는 사람으로서는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또한 달리 다른 증거에 의한 증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요증사실이 직접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소송수행은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택지 소지(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등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 표준건축비상한가격현황 등에 따라 계산한 위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과 수액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실제 별지4.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⑤항 기재 금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그에 따른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으로 인하여 별지5.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로부터 같은 표 ④항 기재 정당한 분양금액을 초과하여 같은 계산표 ⑤항 기재 금액 상당을 납입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계산표 기재 ⑦항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부당이득으로 같은 계산표 ⑦항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 99가 향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은 위 정당한 분양금액 중 이미 지급한 5,000,000원을 공제한 54,398,594원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5. 기재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4. 부당이득금액 등 계산표 순번 ⑦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계산표 ⑥항 기재 각 최종 분양금지급일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각 그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99는 피고에 대하여 고양시 풍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공아파트에 대한 아파트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로 54,398,594원을 초과하여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99로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별지5. 기재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당심에서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위 당사자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99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99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