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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12.31 2008가합12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탈퇴하지 않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거주하던 성남시 분당구 ABCDEFGHI과 성남시 수정구 JK 일대는 피고가 위 일대 중 9,294,326㎡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성남 L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2001. 12. 26.경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2003. 12. 30.경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승인을, 2004. 12. 30.경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2005.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등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되는 바람에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7. 10. 22.경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2008. 4. 2.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등을 마친 다음,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부당이득 계산표> ⑤항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해당란 각 기재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 M이 N의, 원고 O가 P의, 원고 Q가 R의, 원고 S이 T의, 원고 U가 V, W의, 원고 X, Y가 (각 1/2 지분씩) Z, AA의, 원고 AB이 AC의, 원고 AD가 AE의, 원고 AF이 AG의, 원고 AH이 AI의, 원고 AJ이 AK의, 원고 AL가 AM의, 원고 AN가 AO의, 원고 AP가 AQ, AR의 각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승계참가인들은 별지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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