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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집17(1)민,328]
판시사항

가.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 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채무 이행불능에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채무이행불능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판결요지

가.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채무 이행불능에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채무이행불능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동아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주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부터 발행교부 받은 동회사 주권(신주) 260주 (액면 10,000환)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위 주권을 소외인에게 양도처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으로 피고에게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지 위임장부로 추전증권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경성전기주식회사(이하 경전이라고 약칭한다) 주권 200주를 양수하였으나, 동회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 서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 중 1961.6.30.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조선전업주식회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합병되었는 바 원고가 양수한 주권은 여러번의 합주 및 주식배당의 결과 위와 같이 3사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약칭한다)의 액면 10,000환(구화, 이하 같다) 주 260주의 신주로 발행되어 아직 경전주주명부에 구주의 주주로 등재된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구주의 양수인이며 구주의 소지자인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신주의 주주임을 주장할 근거가 없을지라도(본건의 경우 구주는 신주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무효로 돌아갈 것이다) 구주의 양수인인 원고가 그 양도인인 피고에게 구주의 변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신주에 관한 주주권 취득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 자기 이름으로 취득된 신주에 관한 주주권을 원고가 취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자기가 취득한 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채무이행 불능에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설시에 있어 위와 다를지라도 피고가 신주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있음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원판결 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와 소외 추전증권주식회사와의 경전주식 매매계약이 특정물에 관한 매매 계약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위 경전주식(구주)에 대응하는 한전발행 신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특정물에 관한 인도청구로 인하여 그 신주가 타에 처분되어 인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원심이 본건 주식인도 의무 이행불능시를 표준으로 하였음은 원본 종래의 판례취지를 따랐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피고의 본건 신주에 관한 채무이행 불능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한전 신주 260주의 주식양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었음으로 이행불능시인 1961.10.25 현재 주식시가인 156,000원 및 이에 대한 동일이후의 년5푼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본건에 있어서 소론 재산 재평가에 따르는 증가주 및 이익 배당금의 변상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경전구주를 백지위임장부로 양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않은 채 내려오다가 3사 합병으로 인한 한전신주를 피고가 발행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심은 판결이유에 있어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며 위와같은 판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원판결 전체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할 신주 양도 의무를 이행불능케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거나 또는 기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 5,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백지위임장부 주식양도인인 피고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중 3사 합병으로 양도한 구주(경전주)에 대응하는 한전신주를 발행교부받은 피고는 전에 양도한 구주에 대한 양도계약의 당연한 효과로서 신주에 대한 주권양도 절차를 밟을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비록 구주가 무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해석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과실상계의 주장은 원고가 다년간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의 본건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에 아무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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