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7(1)특,425;공1989.5.1.(847),619]
판시사항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와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
판결요지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지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인수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주주의 자격에 기하여 법률상 당연히 주주에게 인정되는 것이긴 하나, 다만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외 다옥섬유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의 보통주식 170,000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한 이상 원고를 제외한 위 회사의 구 주주들에게는 위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위 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며, 소론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