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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00: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삼성 본사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방향으로 가던 중 차가 많이 막혀 진행을 못하자 “곡예 운전을 해서라도 가야지 왜 빨리 못가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가중요소] 없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일반양형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폭력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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