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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8 2014고단3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6. 16:30경 계룡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에 볼펜을 던져 D의 오른쪽 눈 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6: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바깥으로 내보내지고 출입문이 잠기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벽돌로 내리쳐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 물건 가치 경미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1년 4월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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