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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6 2014고단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1:45경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도로에 누워 고성을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폭력 기소유예 전과 1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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