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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 22:05경 논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0cm)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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