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14 2013고단413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3: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에 누워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나 죽고 싶다, 니들이 나한테 뭘 해 줄 수 있냐, 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F의 우측 상의 어깨 견장과 넥타이를 잡아 뜯고, 이빨로 피해자 E(남, 42세)의 좌측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종아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