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15:30경 논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술을 마시다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촉탁회답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