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S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아자르’라는 랜덤 영상통화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5. 19: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9. 7.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9.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서울의 집으로 돌아가면 오랫동안 못 볼 테니 간직할 수 있도록 성관계 영상을 찍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