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 벗고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전화번호와 영상통화하면서 캡처한 가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9,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8, 22, 2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