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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3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2016고정2394】

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 09:4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택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정2473】

2.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11: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문로 183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칙자 절박 보고서

1. 차량사진

1. 현장단속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두 번째 단속 직후 보험에 가입하였고, 이후 위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첫 번째 단속을 당한 이후에도 다시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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