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44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 13:05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80 사직터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