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5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며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1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건물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