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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9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차량의 보유 자로, 2016. 9. 28. 13:1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용인 장례식 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560 번지 일석 삼조 셀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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