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박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콜라텍 식당 내에서 C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4.경 불상지에서 C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에 있는 제일은행에서 F(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는 대가로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G)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2013.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합계 270만원을 교부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청취)(F 계좌 거래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