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31.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자취방 부근에서 F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계좌(H)의 통장과 체크카드, 새마을금고계좌(I)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경 F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K)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말경 F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의 통장과 현금카드, 새마을금고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말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F로부터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의 통장과 현금카드, 국민은행 계좌(P)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6.경 F로부터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의 통장과 현금카드,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1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F, U,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U과 V에게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지급한 후 매입장소를 지정하여 주고 U과 V은 피의자와 F가 지정해주는 장소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