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가. 201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C로부터 “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니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주면 1개의 통장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각 받고, C가 D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경륜경기장 앞길에서, C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및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G, H)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통장을 팔고자 하는 I이 D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에게 전화하여 D이 약속 장소로 정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으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장소로 보내어 D에게 전달되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다.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I에게 전화하여 D이 약속 장소로 정한 위 나항 기재 장소로 계좌 2개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보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장소로 보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