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21]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산, 창원 등 지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스페이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통장양도에 대한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통장양도에 대한대가로 13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농협 계좌(F)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14:00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G에게 통장양도 대가로 12만 원을 주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96]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부산, 창원 등 지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