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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5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113』

1. 피고인은 2012. 2.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 게시판에 F의 이름으로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갤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택배비를 포함하여 위 갤럭시 탭 판매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856』

2.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E 카페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게시된 ‘아이패드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의 글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이패드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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