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에 있는 북부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면 군암리에 있는 군암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에 있는 군암마을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읍 방면에서 김천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기중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기중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2013. 5. 1. 21:4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