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4. 19: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정장리에 있는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2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2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88고속도로 대구방향 121.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거창톨게이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진입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