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16: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화전업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6: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문화전업사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남광빌라 방면에서 창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의 소로에서 편도 2차로의 대로로 좌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직진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