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20:2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대동식당 앞에서 대평리 거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슈퍼켑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0: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술을 마신 장소와 운전한 거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며 횡설수설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농산 앞을 창동교 쪽에서 거창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1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17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