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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밀려 피해자 E의 화물차까지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와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9. 1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가야로를 거창읍 쪽에서 가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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