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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2.11 2014고단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22: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상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2:28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부사거리 방면에서 대경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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