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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27 2017고단49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8. 일자 불상 17:3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8세 )를 깨우면서 순간적으로 성욕이 일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16:00 ~17 :00 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1 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E( 여, 8세 )를 태우고 제 1 항 기재의 D 식당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소 막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기자 소원이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4 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1 유형( 의제 강제 추행)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요소들과 추행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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