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8세)는 위 음악학원에서 피아노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하순 내지 2014년 초순 겨울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따뜻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