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8세)의 어머니인 E과 2012. 6.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오후경 속초시 F빌라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배 앞부분까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 안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몸에 좋으니 먹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내지 하순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7.경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22.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