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아파트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13:00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 F(여, 8세)가 방문하여 문구류를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장난감 비눗방울을 주고서 위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3:00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 300원을 준 다음 위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13:00에서 14:00경 위 문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불러 문구점 카운터 진열장 뒤로 데리고 간 뒤, “사랑해”라고 하며 끌어안아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시원한 ‘코코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줌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