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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8 2016가단14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44,283원 및 그 중 38,941,783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료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0.부터 2014. 11. 4.까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한 사실, 2014. 11. 4.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사료대금 38,941,78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료대금 38,9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거래내역원장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료 중 6,277,600원 상당의 2013. 7. 18.자 사료, 5,532,800원 상당의 2013. 9. 23.자(2013. 8. 8. 공급분) 사료, 4,417,280원 상당의 2013. 9. 23.자(2013. 8. 23. 공급분) 사료, 5,098,240원 상당의 2013. 9. 23.자(2013. 9. 7. 공급분) 사료 합계 21,325,920원 상당의 사료는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해외농업개발(이하 ‘한국농업개발’이라 한다)과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고, 원고와의 사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확인서에 대한 착오 취소, 사기 취소 주장도 결국은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게 ‘현재 사료대금 미지급금 잔액이 38,866,583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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