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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1 2016가합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654,500원 및 그 중 339,360,5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0.부터, 28,294,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 등 사료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와 E는 부부관계이다.

나.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5. 7.경까지 F 양식장, G 양식장, 경남 하동군 H 소재 육상양식장(이하 ‘이 사건 각 양식장’이라 한다)에 각종 어류 양식사료 등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양식장에 대한 사료공급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거래장을 사용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은 63,360,500원, 별지 목록 제2의1항 기재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은 276,000,000원, 별지 목록 제2의2항 기재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은 -116,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은 1,58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은 29,990,000원으로 각 거래장에 기재된 미지급 사료대금의 합계는 370,81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양식장에 각종 어류 양식사료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사료대금에는 I, E가 사용한 사료의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피고가 사용한 사료 등에 대해서만 사료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I, E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대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료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료대금은 피고와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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