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5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수산물 및 공산물 유통,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16년 8월경부터 피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어류 양식 사료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와 망인은 2018. 11. 24.경 원고가 작성한 ‘원고가 2018. 11. 24.까지 공급한 사료의 대금이 173,226,65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장부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와 망인은 2018. 12. 11.경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3,226,650원은 2016년 8월부터 2018. 12. 11.까지 공급 잔액이며, 이후 사료 공급액은 약 1억 원으로 하며, (이후 생략)
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와 망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에 위 나.
항 기재 거래장부 및 이 사건 지불각서 등을 근거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8차359호), 위 법원은 ‘피고와 망인은 원고에게 173,226,6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 16. 피고와 망인에게 송달되어 2019. 1. 3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거래장부에 원고가 2018. 11. 24.경 이후부터 2019. 4. 23.경까지 공급한 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피고와 망인은 2019. 4. 23.경 ‘원고가 2019. 4. 23.까지 공급한 사료의 대금이 305,903,850원’이라는 내용의 거래장부에 서명하였다.
바. 한편, 위 마.
항 기재 거래장부에 원고는 2019. 5. 7.자 1,254만 원 상당의 사료 공급분 및 2019. 5. 23.자 1,164만 원 상당의 사료 공급분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