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년 9월경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CㆍB을 통해 삼양사와 원고가 삼양사로부터 가축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년 10월부터 삼양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위 사료를 이용해 닭을 사육하여 그 닭에서 얻은 계란을 D에게 매도하였다.
나. 삼양사는 원고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공급한 사료대금 중 43,676,654원(= 사료대금 합계 209,888,654원 - 변제받은 166,212,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2. 3. 24.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사료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삼양사 사이에는 ‘원고가 계란을 D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삼양사에 지급할 사료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변제방식에 관한 약정’ 또는 ‘D의 원고에 대한 계란대금채무를 삼양사가 보증하는 약정’이 있었다. 2) 그리고 원고는 D에게 삼양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대금 이상의 계란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의해 피고가 삼양사로부터 양수한 원고의 삼양사에 대한 사료대금채무는 부존재한다.
3) 오히려 삼양사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42,376,399원 계산상 42,776,399원의 오기로 보인다. (= 원고가 D에게 공급한 계란대금 410,365,080원 - 원고가 삼양사로부터 공급받은 사료대금 269,451,581원 - 원고가 삼양사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은 금액 118,137,100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