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E과 시비되어 다투는 중 위 피해자가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죄명변경)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및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