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김포 C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 D과 피해자 E(46세)이 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자리에 끼어들어 사고현장을 보지도 않았으면서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수습하고 나서 위 같은 날 18:40경 피고인이 일하는 F 음식점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두 사람이 위 C 10단지 앞에 있는 G주차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다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다
화가 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해서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