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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19고정9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3: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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