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2층 소재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54세)가 술에 취하여 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방을 안내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자 시비가 붙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결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고 그 상당성도 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리에 부상을 당하여 지팡이를 집고 다녔던 사실, 이 사건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는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긴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