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21: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술주정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를 요청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이 가시나 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고 지랄하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 야 뭐야, 뭘 쳐다봐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E’ 주점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달라는 업주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피고인을 붙잡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나 갑자기 " 니가 경찰이야, 꺼져 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 관인 G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녹화 사본 및 중요장면 첨부), 현장사진 5매, 사건 현장 CCTV 주요사진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