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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10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4:00 경부터 14:40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 가게를 다 때려 뿌아 뿌까, 이 씹할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기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4. 14: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식당 여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을 위협하는 것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뭐고, 모가지 틀어 뿐다, 해운대에서 보면 죽이겠다,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사람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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