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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20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4 03:0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 C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가방을 옆에 두고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지갑, 휴대폰 배터리, 현금 약 33만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원 상당 코치 검은색 클러치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가 불상의 이유로 분실한 신용카드(GS리테일멤버쉽팝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9. 23: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불상의 이유로 분실한 신용카드 1매(우리V체크카드), 게임카드(2018 PRIME2) 1매, 현금 5만원이 들어 있는 남성점퍼 1개를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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