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800』 피고인은 2019. 2. 25. 22:29경 수원시 팔달구 B 7층에 있는 C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비바스튜디오 긴팔 티셔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디젤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비바스튜디오 룩 북 1권이 들어있는 흰색 쇼핑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60,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584』
1.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12:00~13: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NH농협신용카드 1매,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09:00~15: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