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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4가단4947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287,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7. 2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31.부터 2010. 8. 24.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44,957,15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판단 1) 대여금 액수 확정 순번 대여일 대여금 순번 대여일 대여금 1 2008. 3. 31. 5,000,000원 12 2009. 11. 5. 1,000,000원 2 2008. 7. 17. 4,850,000원 13 2009. 11. 21. 2,450,000원 3 2008. 7. 21. 500,000원 14 2009. 12. 17. 3,000,000원 (피고 일부 다툼) 4 2008. 8. 8. 4,500,000원 15 2009. 12. 23. 3,000,000원 (피고 다툼) 5 2008. 10. 9. 1,400,000원 16 2009. 12. 30. 1,200,000원 6 2009. 7. 23. 2,000,000원 17 2010. 1. 18. 700,000원 (피고 다툼) 7 2009. 8. 10. 원고 2015. 5. 22.자 준비서면 제1항 표에 기재된 ‘2009. 9. 10.’은 ‘2009. 8.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1호증). 2,000,000원 18 2010. 1. 25. 1,000,000원 8 2009. 8. 24. 3,000,000원 19 2010. 6. 15. 700,000원 (피고 다툼) 9 2009. 9. 8. 900,000원 20 2010. 7. 9. 4,000,000원 10 2009. 9. 11. 700,000원 21 2010. 8. 24. 2,057,150원 11 2009. 9. 23. 1,000,000원 합계 44,957,150원 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피고는 순번 14번 3,000,000원 중 2,000,000원, 15번 3,000,000원, 17번 700,000원, 19번 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557,150원[44,957,150원 - (2,000,000원 3,000,000원 700,000원 7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44,957,150원 중 피고가 다투지 않는 38,557,150원의 대여금만을 인정한다.

(1) 원고가 2009. 12. 17. D에게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14번). D이 위 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D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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