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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459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순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 1 2005. 12. 16. 29,700,000원 2005. 12. 15. 2,000,000원 2 2006. 2. 28. 130,000원 2006. 1. 4. 2,000,000원 3 2006. 3. 21. 16,000,000원 2006. 1. 6. 1,000,000원 4 2006. 5. 4. 2,000,000원 2006. 2. 22. 2,500,000원 5 2006. 5. 15. 5,000,000원 2006. 2. 28. 900,000원 6 2006. 5. 15. 3,000,000원 2006. 3. 2. 1,000,000원 7 2006. 6. 16. 4,600,000원 2006. 3. 10. 600,000원 8 2006. 6. 21. 1,000,000원 2006. 3. 20. 4,000,000원 9 2006. 6. 27. 2,000,000원 2006. 3. 31. 3,000,000원 10 2006. 6. 30. 1,000,000원 2006. 4. 11. 1,000,000원 11 2006. 8. 19. 20,000,000원 2006. 4. 21. 3,380,000원 12 2007. 10. 20. 50,000원 2006. 4. 21. 20,000,000원 13 2006. 4. 25. 1,000,000원 14 2006. 4. 27. 30,000,000원 15 2006. 5. 1. 500,000원 16 2006. 5. 6. 1,000,000원 17 2006. 5. 20. 2,500,000원 18 2006. 6. 2. 500,000원 19 2006. 6. 13. 1,000,000원 20 2006. 7. 14. 23,700,000원 21 2006. 8. 22. 1,500,000원 22 2006. 8. 23. 400,000원 23 2007. 2. 7. 1,000,000원 24 2007. 6. 22. 2,000,000원 25 2007. 6. 26. 5,000,000원 26 2007. 7. 18. 4,990,000원 27 2007. 7. 31. 400,000원 합계 84,480,000원 116,870,000원 제1심판결 2, 3쪽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2, 3쪽 표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15. 지급한 2,000,000원이 누락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5. 20. 지급한 2,500,000원이 2006. 5. 15.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한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1심판결 3쪽 하단의 표 내 첫째 줄 “2017. 10. 16.”을 “2007. 10. 16.”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6째 줄 “2006. 1.경부터 2006. 8.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01,480,000원을 지급하였고”를 "2005. 12.경부터 2006. 8.경까지 2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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