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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F, 2 층에 있는 ‘G’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업주 이자 전반적인 게임 장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2017. 4. 1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 씨 베어’ 게임 기 4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포인트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2. 2017. 6. 12.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의 범행

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서 두 자리 숫자가 적힌 구슬 4개가 내려오면 방향 및 발사 버튼을 눌러 두 자리 숫자를 합한 뒷자리 숫자가 적은 것이 왼쪽부터 채워지도록 하여 승부를 내고 이길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게임 물로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화면에 나 타는 봉황, 말, 상어, 줄 상어, 용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기 키 판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정산 창이 출력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 돌파 구’ 게임 기 43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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